세무사, 노무사에서 퇴직금 계산하는데 며칠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본인이 직접 해보시기를 권합니다.고용노동부,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 간단하게 입력하면 됩니다.당 사이트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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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금이 납부되지 않는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됩니다.공단을 통해서 독촉을 해야 할 것입니다.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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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한 만큼 연차수당을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 몇개가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봐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보통 15개를 12로 나누어서 포함하나,1년 미만의 기간에는 11개도 발생하니, 1년이 넘으면 남는 것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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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식대도 포함되어있는데 혹시 법적으로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식대는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등에 명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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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으로 계산시 월급 세전 얼마인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됨을 안내해 드립니다.휴게시간(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평일 9.5시간, 토요일 격주 7.5시간 근로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일 8시간 초과분, 1주 40시간 초과분에 연장근로 가산수당0.5배가 붙습니다.아래와 같습니다.기본급 : 주40시간 : 209시간*9620원, 주휴수당 포함됨평일 연장근로수당 : 1.5시간*5일*4.345주*9620원*1.5배토요일 연장근로수당 : 7.5시간/2*4.345주*9620원*1.5배합계 : 세전 27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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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병가 기간에도 퇴직금 지급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휴직, 병가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니, 퇴직금 계산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단, 취업규칙에 " 무급병가, 무급휴직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 라는 내용이 있다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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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이란 어떠한 기간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흔히 (잘못)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 수습(기간)의 실제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시험삼아서 사용한다라는 의미입니다.시용이란 본채용 또는 확정적 근로계약 체결 전에 근로자의 직업적성이나 업무능력의 평가를 위해 확정적인 근로계약을 유보한 채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수습은 근로계약의 일부, 시용은 근로계약과 별도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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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규약이란 어떤 규약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장에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연금 규약을 신고해야 합니다.사용자(회사, 사업주)는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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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퇴직이란 어떤 퇴직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유를 총족하면 당연하게 퇴직처리되는 퇴직을 말합니다.정년퇴직, 계약만료, 사망 등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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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보건 표지란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같은 조 단서에 따른 사람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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