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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악한갈기쥐189

영악한갈기쥐189

23.02.15

연봉에 식대도 포함되어있는데 혹시 법적으로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연봉에는 여러가지가 포함되어있잖아요? 퇴직금, 성과금 등등 포함이 될텐데 혹시 식대도 법적으로 포함이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23.02.17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등에 명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2.16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이란 법적인 개념이 아니고 그 정의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제외하고 말합니다. 식대는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식비와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령 상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식비지급여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운영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황견계약은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2호)를 말합니다. 비열계약, 반조합계약이라고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법에서 정함이 없어 회사와 근로자 간 약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식대를 임금구성항목에 포함하는 경우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임금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구성방식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비과세 항목인 식대는 연봉에 포함하여 운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연봉은 단순히 기본급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 직책수당, 직무수당, 초과연장수당, 초과휴일수당 등 명칭을 불문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봉의 구성항목에 원칙적으로 퇴직 후 지급되는 퇴직금은 포함이 되지는 않으나, 임금 구성항목인 식대, 차량 유지비 등은 연봉에 포함되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매월 고정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봉액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식대를 포함하여 연봉을 정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