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내년 2월까지만 더 해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를 거부하고 2월 까지만 근무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내년 2월까지 더 해달라는걸 거부하면 회사의 계약 연장 의지를 제가 자발적으로 거부한게 되어서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걸까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자진퇴사가 아닌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만료의 경우에도 사용자의 갱신 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보는 것이 고용센터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라 할지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