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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15

실업급여 수급ㅇ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6월에 입사하고 올해 2월 28일이 계약만료인데

현재까지(2월 15일) 재계약 혹은 계약 만료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내년 2월까지만 더 해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를 거부하고 2월 까지만 근무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내년 2월까지 더 해달라는걸 거부하면 회사의 계약 연장 의지를 제가 자발적으로 거부한게 되어서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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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거부하면 신청하지 못합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근로자는 갱신을 원하는데,

    회사에서 거부해서 퇴직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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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계약 요청을 거절하고 퇴사하는 경우는 자진퇴사로 간주합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만료로 처리해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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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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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자진퇴사가 아닌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만료의 경우에도 사용자의 갱신 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보는 것이 고용센터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라 할지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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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자발적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 대상은 아닐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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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내년 2월까지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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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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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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