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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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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실업급여 수급ㅇ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6월에 입사하고 올해 2월 28일이 계약만료인데

현재까지(2월 15일) 재계약 혹은 계약 만료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내년 2월까지만 더 해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를 거부하고 2월 까지만 근무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내년 2월까지 더 해달라는걸 거부하면 회사의 계약 연장 의지를 제가 자발적으로 거부한게 되어서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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