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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조롱이123
심각한조롱이12323.02.15

최저임금으로 계산시 월급 세전 얼마인지 알수있을까요

아침 7시 30분 출근 저녁 6시 퇴근 일요일 휴무 토요일 격주 오전 7시30분 오후 4시 퇴근입니다 저 포함 직원 5명이고 연차 월차 없습니다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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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휴게시간(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평일 9.5시간, 토요일 격주 7.5시간 근로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일 8시간 초과분, 1주 40시간 초과분에 연장근로 가산수당0.5배가 붙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 : 주40시간 : 209시간*9620원, 주휴수당 포함됨

    평일 연장근로수당 : 1.5시간*5일*4.345주*9620원*1.5배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 7.5시간/2*4.345주*9620원*1.5배

    합계 : 세전 27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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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5+7.5+15×0.5+8)+(9.5×5+7.5×0.5+8)}÷14×365÷12=282

    월 최저임금=9,620×282=2,71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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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신다면 휴게시간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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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기본급은 약 2,010,580원으로 산정되며, 월 평균 연장근로수당은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약 705,357원이 됩니다. 이에 따라 월 급여는 월 평균 2,715,937원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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