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휴게시간(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평일 9.5시간, 토요일 격주 7.5시간 근로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일 8시간 초과분, 1주 40시간 초과분에 연장근로 가산수당0.5배가 붙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 : 주40시간 : 209시간*9620원, 주휴수당 포함됨
평일 연장근로수당 : 1.5시간*5일*4.345주*9620원*1.5배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 7.5시간/2*4.345주*9620원*1.5배
합계 : 세전 27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