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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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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퇴직이란 어떤 퇴직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저랑 친하게 지내는분이 당연 퇴직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당연퇴직이란 어떤 퇴직을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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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유를 총족하면 당연하게 퇴직처리되는 퇴직을 말합니다.

      정년퇴직, 계약만료, 사망 등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연퇴직'이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사유만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당연퇴직에 대하여 징계해고와는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이 없다면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발생하면 당연히 퇴직처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연퇴직이란 근로자의 사망 사업장의 폐업 등 누군가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퇴직은 근로자의 사망, 정년도래, 계약기간만료, 취업규칙이나 법률에 의해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퇴직(자동퇴직)이란 노사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일정한 사유의 발생만으로 그 사유발생일 또는 소정의 날짜에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사망, 정년도래, 계약기간 만료)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연퇴직이란 고용관계의 당연종료사유로 퇴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망, 정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