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을 전제로 하므로 이와 관계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체결된 근로계약이 유효한 이상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을 시 기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회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년차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