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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영양40
영악한영양4023.02.17

신입사원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년차 신입사원입니다

다니고 있는 회사는 연봉에 연차가 포함이라

매달 급여에 합산해서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연차는 사용을 못하는 건가요? 2년차에는

어떻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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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연봉액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때는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자는 미리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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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은 아니지만, 연차수당을 선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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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연차 포함한 회사들은

    연차 사용 시에 급여에서 연차수당분 만큼을 차감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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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체결에 따른 임금구성항목 내 연차수당 포함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지금까지 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임금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을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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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가능하나,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려는 경우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였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 연차미사용수당이 공제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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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미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이 포함된 경우라도 질문자님은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포함된 연차수당은 공제되어 임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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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에서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은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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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차에는 연차가 11개입니다. 연차는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수당으로 받는 것을 동의했을 경우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될 수 있고 연차를 사용하면 월급에서 해당 연차 사용만큼 차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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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연봉에 포함시킬 수는 있으나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여서는 안되며 사용을 하였다면 연차수당에 일정금액 공제하고 월급여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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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한 만큼 연차수당을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몇개가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봐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15개를 12로 나누어서 포함하나,

    1년 미만의 기간에는 11개도 발생하니, 1년이 넘으면 남는 것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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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연차휴가의 사용은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차나 2년차 모두 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된 것과는 별개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해당 월에는 연차수당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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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을 전제로 하므로 이와 관계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체결된 근로계약이 유효한 이상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을 시 기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회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년차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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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전매수의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해야 합니다. 수당을 미리 지급했더라도 근로자의 휴가청구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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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을 선지급하는 제도로 보여집니다.

    연차휴가를 사용은 당연히 가능하고, 사용하게 될 경우 연차휴가수당이 제외되서 임금이 지급됩니다.

    2년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5개가 발생하고, 사용은 가능하나 사용하게 될 경우 연차휴가수당이 임금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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