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휴일근로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휴일에 근로하지 않으면 휴일근로수당은 없습니다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월화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였다면 일하지 않아도 유급휴일수당 1배씩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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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몇년차때부터 받고, 금액계산은 어떤식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몇년차가 되었다고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퇴직시 지급합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1년에 평균임금 30일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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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후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가입되어 있다면 소급가입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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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사에 퇴근중 교통사고로 사망사건이 있어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통상의 경로와 통상의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출퇴근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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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안하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합니다.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과태료 부과를 2023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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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업장마다 근무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의 갯수는 같나요? 1년미만은 11개 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네. 기간에 따라서 법정 연차휴가의 개수가 달라집니다.아래와 같습니다.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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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 일하면 특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설날 등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휴일이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근무시켜서는 안 됩니다.만약에 근로에 동의하여 일을 한다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이니 제대로 계산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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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관련 궁금증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병가는 법정 휴가가 아닙니다.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병가가 없는 회사, 있는 회사가 있으며,있더라도, 유급, 무급으로 또 나뉘게 됩니다.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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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이 어떻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번째 산재로 처리된 휴업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2번째 휴직기간 역시 업무상 사고였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2번째 휴직이 업무상 사고가 아니였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에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니, 월중에 퇴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그리고 휴직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하니(임금,기간 동시 제외) 역시 불리하지 않습니다.결론 : 휴직기간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함. 퇴직금 모두 계산함.평균임금은 12월11~1월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계산함.평균임금 : (위 기간 임금/52일)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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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진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신청서와 상관없이,출석을 하시면 다시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출석전에 담당 근로감독관님과 통화하시고, 팩스, 이메일 등으로 사전에 제출하는 것도 좋습니다.임금과 별도인 식대는 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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