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편안한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1.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때 증빙자료와 금액 모두 세후 금액으로 기입했는데, 이후 조사관님과 대면했을 때 세전 금액으로 재정산 및 금액 수정을 부탁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2. 밀린 임금과 별개로 3개월분의 식대를 추가로 저한테 지급하기로 퇴사 전 합의하고 나왔는데(녹음본 있음), 이 역시 진정 이후에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수당 등은 임금체불로 다룰 수는 있지만 대지급금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신청서와 상관없이,
출석을 하시면 다시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출석전에 담당 근로감독관님과 통화하시고, 팩스, 이메일 등으로 사전에 제출하는 것도 좋습니다.
임금과 별도인 식대는 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 식대도 임금에 포함되므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다만, 세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정기적/계속적으로 식대를 지급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여 이를 임금체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