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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날씬한꿩296

날씬한꿩296

23.01.22

임금체불 진정 진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편안한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1.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때 증빙자료와 금액 모두 세후 금액으로 기입했는데, 이후 조사관님과 대면했을 때 세전 금액으로 재정산 및 금액 수정을 부탁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2. 밀린 임금과 별개로 3개월분의 식대를 추가로 저한테 지급하기로 퇴사 전 합의하고 나왔는데(녹음본 있음), 이 역시 진정 이후에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2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수당 등은 임금체불로 다룰 수는 있지만 대지급금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신청서와 상관없이,

      출석을 하시면 다시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출석전에 담당 근로감독관님과 통화하시고, 팩스, 이메일 등으로 사전에 제출하는 것도 좋습니다.

      임금과 별도인 식대는 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 식대도 임금에 포함되므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다만, 세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정기적/계속적으로 식대를 지급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여 이를 임금체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