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회사에서 근로를 할 경우 연차를 부여 받는다고 들었는데 연차는 꼭 하루 단위로 사용해야 하는 것인가요?
시간 연차를 사용해서 반차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반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연차휴가 규정에 따라 잘라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일단위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으면 시간단위 사용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의 분할 사용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의 형태는 회사의 내규에서 그 형태를 인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 규정만 있기에 반차 등에 관한 규정은 회사 내규 및 취업규칙에 따라야 할 것인 바, 회사 내 반차 사용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반차사용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연차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반차나 시간단위로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다면 1일 단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사용합니다.
반차나 시간단위의 연차휴가 사용 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하루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차는 현행 노동관계법령에서 보장하는 연차 사용 방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의로 반차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반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8시간 근무기준 4시간 반차까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단위의 연차는 합의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