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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2

연차는 꼭 하루 단위로 사용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 회사에서 근로를 할 경우 연차를 부여 받는다고 들었는데 연차는 꼭 하루 단위로 사용해야 하는 것인가요?

시간 연차를 사용해서 반차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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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3.01.24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반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연차휴가 규정에 따라 잘라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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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일단위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으면 시간단위 사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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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회사에서 근로를 할 경우 연차를 부여 받는다고 들었는데 연차는 꼭 하루 단위로 사용해야 하는 것인가요?

    시간 연차를 사용해서 반차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연차유급휴가의 분할 사용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의 형태는 회사의 내규에서 그 형태를 인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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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 규정만 있기에 반차 등에 관한 규정은 회사 내규 및 취업규칙에 따라야 할 것인 바, 회사 내 반차 사용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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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반차사용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연차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반차나 시간단위로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다면 1일 단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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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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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사용합니다.

    반차나 시간단위의 연차휴가 사용 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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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하루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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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차는 현행 노동관계법령에서 보장하는 연차 사용 방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의로 반차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반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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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8시간 근무기준 4시간 반차까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단위의 연차는 합의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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