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안하면요??
안녕하세요. 대밀찬잠자리170입니다.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안하면 바로 과태료 부과되나요?? 올해부터 시행된다는거 같은데 바로 설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2022년 8월 18일부터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을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상시근로자수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건설업은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설을 안 갖춘 경우 1500만원의 과태료가, 설치/관리기준을 어긴 경우에는 위반건당 1차 50만원, 2차 25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총 공사 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 상시 근로자(관계 수급인 근로자 포함) 10명 이상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 상의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법에 따른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법정 휴게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2134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합니다.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과태료 부과를 2023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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