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총 공사 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 상시 근로자(관계 수급인 근로자 포함) 10명 이상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 상의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법에 따른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법정 휴게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