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입사자 연차 갯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2개가 아니라 11개입니다.2022년 9월 14일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 최대 11개 가능22.10.14, 22.11.14 ~~ 23.8.14 까지2023년 9월 14일 : 한꺼번에 15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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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016년 1월 27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후에 연차수당 전환되며, 그 날로 3년까지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사용분이 있다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2016년 1월 27일 입사2017년 1월 27일 : 15개 발생2018년 1월 27일 : 15개 발생2019년 1월 27일 : 16개 발생2020년 1월 27일 : 16개 발생2021년 1월 27일 : 17개 발생2022년 1월 27일 : 17개 발생2023년 1월 27일 : 18개 발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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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이라면 무기계약직이므로, 계약만료로 신청하지 못합니다.해고나 권고사직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미만은 해당 법률 적용받지 않으므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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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 입사하셨을 당시에 만 65세 미만이었고(퇴사 당시 나이는 상관없음),비자발적으로 이직하셨다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실업급여)는 180일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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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너무 못하는 직원 회사차원에서 불이익이나 퇴직할수 있는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 차원에서 저성과자 해고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바로 해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수락하면 권고사직으로 쉽게 계약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수락하지 않는다면, 통상해고를 진행해야 합니다.지속적인 면담, 능력개발 기회(성과 개선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배치전환 등 해고회피노력을 했음에도,해고가 불가피한 경우에 통상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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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9시부터 6시까지 5일근무에 토요일 격주근무인데 연봉2500~2600이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일단, 최소로 받아야 하는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적정 여부는 동일,유사 직군의 연봉수준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주40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은 한달 세전 2010580원입니다.토요일에 휴게시간 제외하고 4시간 근무한다면, 4시간*4.345주/2*9620원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를 합니다.이렇게 각각 한달 합계를 계산하면 세전 2,094,178원, 2,135,977원입니다.12개월치를 곱하면 각각 25,130,136원, 25,631,724원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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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수당에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8/10 입사 -> 11/10 퇴사--------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고,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위의 조건에서 한달 개근시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정확하게 3달을 근무하고 3달을 개근하면 마지막 달은 미발생합니다.8.10에 출근 시작해서, 11.9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면 정확하게 3개월입니다. 이 때 2개의 연차수당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11.10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면 3개월 + 1일 입니다. 이 때는 최대 3개 청구할 수 있습니다.1일 차이로 1개가 차이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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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는데도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알바라도 조건이 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가입시켜줘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한달 이상 근무하면서 월 60시간, 또는 월 8회 이상 출근한다면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신고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한 보험료가 책정되니,급여가 많을수록 근로자 부담금이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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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주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일반적으로 9시출근 6시에 퇴근하는 근로자들에게점심시간 1시간이 있는데, 그 1시간이 휴게시간입니다.이렇게 1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 부여에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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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가족 요양보호사이신 것으로 생각됩니다.초단시간 근로자로서 역산하여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계약만료로 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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