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횟수는 회사가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병가, 휴직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러므로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지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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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달 병가 사용하면, 올해 연차발생 갯수가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의 몇 퍼센트를 출근하셨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대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것이 맞다면비례하여 적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정상적으로 15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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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휴가에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특별휴가라는 법정휴가는 없습니다.그러므로 이러한 휴가를 만들어 운용할 지 말지는,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취업규칙, 사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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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계약직중에 1년마다 계약을 하는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년 마다 재계약을 하더라도,2년을 초과하면 그 계약은 의미가 없습니다.2년을 초과하면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자동 전환되기 때문입니다.(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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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그만 둘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조건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 가능합니다.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했다면,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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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임금관련 사항들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023년 최저시급 9620원이 적용되고,산입범위 중 최저임금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이 산입되고,최저임금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가 산입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특별하게 적용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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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근무자가 한달에 2일 미근무 시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한달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당연히 미발생합니다.사전에 결근을 고지했다고 해서 결근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무단결근, 사전고지 결근 모두 결근이므로,해당 월에는 월차=연차가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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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거부하고 만약에 해고한다면 회사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정당하다면 문제없겠으나,사직 권유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한 해고일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서 인용되면,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원직복직도 시켜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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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특근 발생시 직원 근무를 강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연장,휴일근로에 동의한다는 내용에 서명했다면,포괄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근무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사정이 있다면 미리 알리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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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가13개라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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