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그만 둘수있나요?
이번달까지만하고 알바그만둘려했는데 후번근무자는 계속 늦게오고 시간바뀌는거는 통보식으로 하고 평소 8시간 근무인걸 10시간바뀐걸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만두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가 적용됩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조건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했다면,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바로 그만둘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번달까지만하고 알바그만둘려했는데 후번근무자는 계속 늦게오고 시간바뀌는거는 통보식으로 하고 평소 8시간 근무인걸 10시간바뀐걸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 문의하신 경우, 사직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고 있을 확률이 높으므로, 먼저 그 내용을 확인해보신 후 그에 따라 사직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에 따라 퇴사통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하면 해당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는 통보 후 한달 후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근로자가 바로 퇴사하고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무단결근 처리를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실제로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근로를 강제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도 불가능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바로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다만, 사직일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이기에 사직의사가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빠르게 이야기를 하여 사직일자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 효력발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의->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 특약->민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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