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2달, 취업규칙에 나와있는 병가 명목으로 휴직을 하였습니다. 올해 연차발생갯수를 보니 12.4개 발생으로 휴직비율을 반영해서 발생됐더라구요..
취업규칙엔 80%이상 근무자에겐 15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되어있는데 적게 줘도 괜찮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