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2달, 취업규칙에 나와있는 병가 명목으로 휴직을 하였습니다. 올해 연차발생갯수를 보니 12.4개 발생으로 휴직비율을 반영해서 발생됐더라구요..
취업규칙엔 80%이상 근무자에겐 15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되어있는데 적게 줘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의 몇 퍼센트를 출근하셨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것이 맞다면
비례하여 적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15개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기간을 제외한 기간 중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출근일을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15일 전부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와 달리 8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비례하여 삭감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 사용했다고 해서 연차휴가일수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만큼 차감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에 대해 결근처리하더라도 1년중 2개월이라면 출근율은 80% 이상이 되므로 정상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정상적으로 부여합니다. 2개월 휴직을 했더라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므로 연차를 15일(재직년수에 따라 그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로서 출근율 산정해서 제외하는 경우 해당일수를 제외하고 80%이상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해당 일수를 제외하고 80%이상인 경우에는 15개가 모두 부여해야하며, 아닌 경우에는 1년미만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여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