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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너구리31
비상한너구리3123.01.06

작년 2달 병가 사용하면, 올해 연차발생 갯수가 줄어드나요?

작년에 2달, 취업규칙에 나와있는 병가 명목으로 휴직을 하였습니다. 올해 연차발생갯수를 보니 12.4개 발생으로 휴직비율을 반영해서 발생됐더라구요..


취업규칙엔 80%이상 근무자에겐 15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되어있는데 적게 줘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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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의 몇 퍼센트를 출근하셨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것이 맞다면

    비례하여 적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15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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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기간을 제외한 기간 중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출근일을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15일 전부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와 달리 8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비례하여 삭감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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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 사용했다고 해서 연차휴가일수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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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만큼 차감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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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에 대해 결근처리하더라도 1년중 2개월이라면 출근율은 80% 이상이 되므로 정상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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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정상적으로 부여합니다. 2개월 휴직을 했더라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므로 연차를 15일(재직년수에 따라 그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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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로서 출근율 산정해서 제외하는 경우 해당일수를 제외하고 80%이상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해당 일수를 제외하고 80%이상인 경우에는 15개가 모두 부여해야하며, 아닌 경우에는 1년미만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여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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