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알바직원 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네 단순히 실업급여 수급을 모두 마친 후 같은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별도로 공모했다는 것이 발각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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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의 당사자 간의 합의로 쓰여지는 것 입니다.근로조건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아직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시라면 근로자께서 충분히 1달을 제안하셔서 근로조건을 수정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참고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근로자에게 당연히 발생하는 수당입니다.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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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어려워져 직원을 자르려고하는데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우선 적법한 해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30일 전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셔야하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코로나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근로자 대표 협의 절차 등의 과정 및 정당성을 충족하셔야 합니다.2. 인센티브에 대한 존재가 객관적으로 분명하고 실제로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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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보상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질문 대상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전제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일방적인 퇴사통보는 해고이기에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어제 퇴사를 통보했다는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로서 해고한 것이 아니라면 부당해고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2. 신고를 명목으로 세금을 공제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다시 제대로 신고를 하여 공제한 세금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3. 네 근로자가 맞으시다면 소급가입되어야 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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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업무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근로자가 변경되는 근로조건을 거부하여 사업주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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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다가 취업을 할 경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조기재취업수당은 남은 실업급여 수급이 절반 이상 남았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1년의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지급받게 됩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은 수령이 불가능해집니다.다만,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기간의 단절없이 1년의 요건을 채운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할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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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기준 월 급여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하루 9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기본급은 9시간 x 9160원 x 6일 x 4.345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여기에 더해지는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최대 8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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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의 근로소득지급시 공제금액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 및 퇴사자의 급여계산은 근로자의 계약조건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일할계산하여 (월급/달력일수)*근로일수시급제 근로자라면 시급을 이용하여 시급*근로시간*근로일수 (+주휴수당)하여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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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여기서 비자발적인 퇴사사유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또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된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주5일제 조건으로 7개월 근무하셨다면 기간요건도 충족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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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문제가 너무 많아요ㅠㅠ급여, 4대보험문제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3년 동안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2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추후에 수기로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상의 조건이 시급으로 계산하였을 때 2022년 기준 9160원 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맞습니다. 따라서 수기로 작성하신 계약서도 효력이 없으며 무효입니다.4대보험의 가입(취득)날짜는 근로자가 최초로 근로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즉 2/18로 정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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