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네 단순히 실업급여 수급을 모두 마친 후 같은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별도로 공모했다는 것이 발각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