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알바직원 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4대보험)이 코로나로 인해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후(마지막 수령일 22년 1월29일) 당 사업장에 재취업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4대보험)이 코로나로 인해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후(마지막 수령일 22년 1월29일) 당 사업장에 재취업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려운 바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네 단순히 실업급여 수급을 모두 마친 후 같은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별도로 공모했다는 것이 발각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에 이전 사업장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의 소지가 없고, 진정으로 퇴사한 후에 경영사정 등의 변화로 재입사 한 것이면 재입사 자체는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단 실업급여는 재입사 시 중단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4대보험)이 코로나로 인해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후(마지막 수령일 22년 1월29일) 당 사업장에 재취업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 네, 문제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같은 사업장에 재취업하여도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동일한 사업장에 재고용되더라도 그 자체로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과 관련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기존 회사에서의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한 사유이고, 실직기간동안 고용지원센터의 안내에 따른 구직활동을 하였다면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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