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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불독193
진실한불독19322.03.08

사업장 알바직원 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4대보험)이 코로나로 인해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후(마지막 수령일 22년 1월29일) 당 사업장에 재취업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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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4대보험)이 코로나로 인해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후(마지막 수령일 22년 1월29일) 당 사업장에 재취업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려운 바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네 단순히 실업급여 수급을 모두 마친 후 같은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별도로 공모했다는 것이 발각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에 이전 사업장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부정수급의 소지가 없고, 진정으로 퇴사한 후에 경영사정 등의 변화로 재입사 한 것이면 재입사 자체는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단 실업급여는 재입사 시 중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4대보험)이 코로나로 인해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후(마지막 수령일 22년 1월29일) 당 사업장에 재취업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 네,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같은 사업장에 재취업하여도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동일한 사업장에 재고용되더라도 그 자체로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과 관련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1. 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기존 회사에서의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한 사유이고, 실직기간동안 고용지원센터의 안내에 따른 구직활동을 하였다면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