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진스뉴
진스뉴
22.02.02

부당해고 보상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엄마께서 물류센터에서 11개월째 고정 알바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퇴직급여를 못받게 하려는 건가 생각하다가
여쭤보니 지금 하고 있는 업무(출고) 사람들 다 정리하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저희 엄마 한분만 잘린 듯 합니다.

해고통보도 전화로 한데다가 해고사유가 타당하지 못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4대보험 적용도 안해왔고
소득세3.3%만 매달 떼갔는데
홈텍스에서 확인해보니 11개월 중에 1개월만 소득신고를 했더라고요

질문입니다
1. 이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2. 신고 안한 소득세 반환 받을 수 있는지
3. 4대보험 소급적용 요구할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그 물류센터에서 알바를 고용하는 업체가 몇 곳 있는데
그중에 한 곳에 소속해 있다가 그쪽 소장님이 자르셨다고 합니다.
혹시 다른 업체에 개별 연락하여 같은 물류센터에 새로 취직하게 된다면
저 위에서 질문한 내용들에 대해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을까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