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보상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엄마께서 물류센터에서 11개월째 고정 알바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퇴직급여를 못받게 하려는 건가 생각하다가
여쭤보니 지금 하고 있는 업무(출고) 사람들 다 정리하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저희 엄마 한분만 잘린 듯 합니다.
해고통보도 전화로 한데다가 해고사유가 타당하지 못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4대보험 적용도 안해왔고
소득세3.3%만 매달 떼갔는데
홈텍스에서 확인해보니 11개월 중에 1개월만 소득신고를 했더라고요
질문입니다
1. 이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2. 신고 안한 소득세 반환 받을 수 있는지
3. 4대보험 소급적용 요구할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그 물류센터에서 알바를 고용하는 업체가 몇 곳 있는데
그중에 한 곳에 소속해 있다가 그쪽 소장님이 자르셨다고 합니다.
혹시 다른 업체에 개별 연락하여 같은 물류센터에 새로 취직하게 된다면
저 위에서 질문한 내용들에 대해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을까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1개월을 초과하는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세금 문제는 세무카테고리에 질문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소득세는 근로자도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는 반환이 아닌 납부 개념이 될 것입니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소급적용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이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 해고일 이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신고 안한 소득세 반환 받을 수 있는지
>> 업무상 횡령죄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4대보험 소급적용 요구할 수 있는지
>>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공단에서 직권으로 소급가입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오늘부터 나오지 말라는 내용의 메시지 등 증빙 자료가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성질이 아닙니다.
3.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근로관계가 존재했다는 것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4. 무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천징수가 이루어졌으나 미납한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임금체불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의 소급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 대상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전제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일방적인 퇴사통보는 해고이기에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어제 퇴사를 통보했다는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로서 해고한 것이 아니라면 부당해고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고를 명목으로 세금을 공제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다시 제대로 신고를 하여 공제한 세금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네 근로자가 맞으시다면 소급가입되어야 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이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구두해고를 녹취한 경우라면 청구가능하겠습니다.
다만 근로자성 입증해야합니다.
2. 신고 안한 소득세 반환 받을 수 있는지미신고되고 공제한 경우라면 반환청구가능할 것입니다.
3. 4대보험 소급적용 요구할 수 있는지근로자성 입증하여 청구하시기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그 물류센터에서 알바를 고용하는 업체가 몇 곳 있는데
그중에 한 곳에 소속해 있다가 그쪽 소장님이 자르셨다고 합니다.
혹시 다른 업체에 개별 연락하여 같은 물류센터에 새로 취직하게 된다면
저 위에서 질문한 내용들에 대해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을까요?별도 청구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도 전화로 한데다가 해고사유가 타당하지 못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4대보험 적용도 안해왔고
소득세3.3%만 매달 떼갔는데
홈텍스에서 확인해보니 11개월 중에 1개월만 소득신고를 했더라고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로 인용되면 몇개월치 월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별도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관련해서는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질문자님 어머님이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고 30일전에 해고예고도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일단 법에따라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급여지급시 소득세 원천징수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납부를 독촉하시길 바랍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2.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4. 4대보험 소급적용 가능합니다.
새로 취직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