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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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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으로 노동상담 가능한 곳이 있나요?
미조직 근로자 등 다양한 유형의 근로자들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상담, 지원, 소통의 기능을 하는 지역별 커뮤니티 센터인 "근로자 이음센터"가 존재합니다.서울, 평택, 청주, 대구, 광주, 부산 총 6개 지역에 근로자 이음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근로자 이음센터에서는 전담매니저인 공인노무사들이 노동법률에 대한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서울센터의 경우 가산디지털단지의 BYC하이시티 C동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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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세금을 때는데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발급여부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3.3%을 공제하는 프리랜서 방식의 소득신고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래 근로자인데 신고를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이라면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여 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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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퇴직금을 별도로 가입하고 있지 않은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운용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일시급으로 지급하게 됩니다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의 산식으로 계산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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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대략 얼마정도 나올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구하게 됩니다적어주긴 정보로만 계산해본다면 대략 36,893,911원이 추산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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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최근에는 전자민원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어 굳이 지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고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노동포털에 접속하시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자신이 제기할 진정유형을 선택하여 간단한 신청서 작성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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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서 착오로 인하여 급여가 과지급되었다면 회사에서 환수가 가능합니다.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어야 할 것 입니다.또한 무엇보다 임금이 실제로 과지급된 것이 맞는지 정확한 계산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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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에 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 후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처리가 완료되면,질문자님께서 고용센터를 통해 실업급여를 직접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실업급여 신청이 승인되면 구직활동 실시하여야 하며, 실업급여가 수급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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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관리자와 화의 도중 테이블을 내리친 것에 대한 징계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징계의 절차 및 양정 등의 정당성은 회사의 사규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그리고 근로자의 휴가 및 연차의 사용은 통상 근로자의 권리로써 보장되기에 사업주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정도의 사정이 아니라면 잘못되었다고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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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한건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첨부해주신 근로계약서는 필수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법적문제가 없어 보입니다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거나 하는 사정도 없습니다일반적인 근로계약서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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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퇴사의사 전달했고 퇴직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최대한 미리 말씀하시는게 좋지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처리경과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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