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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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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퇴직금을 별도로 가입하고 있지 않은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 회사는 창업기업으로 퇴직금을 납입할 금액 돈이 없다 보니, 퇴직할때 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금액 산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계산된 금액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과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평균임금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 제도 중 하나를 두어야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의 평균임금*근속일수/365*30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3개월간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계산기를 찾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년 근무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보통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3개월 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면 되고, 평균임금에 추가로 상여금,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경우에는 반영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별도 퇴직금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A+B+C)/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말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전 3개월 임금총액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치*(계속근로기간/365일)

      평균임금 : 최종 3개월 임금총액/ 그 기간의 총일수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을 말합니다.

      ​쉽게, 퇴사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운용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일시급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의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2. 대략적으로 근로자가 1년 근무를 하였다면 한달 월급정도를 1년치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는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퇴직금 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로 나눈 후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