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4.01.15

저희 회사는 퇴직금을 별도로 가입하고 있지 않은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 회사는 창업기업으로 퇴직금을 납입할 금액 돈이 없다 보니, 퇴직할때 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금액 산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계산된 금액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과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평균임금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 제도 중 하나를 두어야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의 평균임금*근속일수/365*30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3개월간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계산기를 찾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년 근무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보통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3개월 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면 되고, 평균임금에 추가로 상여금,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경우에는 반영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별도 퇴직금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A+B+C)/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말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전 3개월 임금총액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치*(계속근로기간/365일)

    평균임금 : 최종 3개월 임금총액/ 그 기간의 총일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을 말합니다.

    ​쉽게, 퇴사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운용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일시급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의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2. 대략적으로 근로자가 1년 근무를 하였다면 한달 월급정도를 1년치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는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퇴직금 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로 나눈 후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