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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날다람쥐273
환한날다람쥐27323.12.06

구두로 퇴사의사 전달했고 퇴직절차가 궁금합니다

1년 기간제 근로자로 취업한 상태입니다. 입사한지 한달이 안되었고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다고 구두통보는 한 상태입니다.

회사는 퇴직절차가 있으니 회사로 나와야한다고 하며 퇴직절차를 밟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낼거라는데

이게 맞나요?? 근로계약서에도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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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절차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직서 사전 제출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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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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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다음달의 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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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최대한 미리 말씀하시는게 좋지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처리경과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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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중이더라도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를 가집니다.

    다만 계약서상 한달전 통보등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합의한 경우라면

    해당규정을 준수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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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 사직에 관한 절차(사직서 제출, 인수인계 등)가 있다면 그에 맞추어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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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절차라는 게 따로 없고 내용증명은 그냥 우편에 불과할 뿐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무슨 일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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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가 임의퇴사한 때는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므로 원만히 퇴사처리가 되도록 회사에 협조할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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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 자체규정에

    퇴직절차가 있다면 따르는게 맞기는 합니다. 크게 어려운게 아니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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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회사에 나가서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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