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려고 한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노동부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내용에 따라 양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우편, 방문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어떠한 위반 사항을 바탕으로 진정을 넣으시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반 사항 등이 있다면, 그에 대한 증빙이 어느정도 갖춰진 후에 진정을 넣으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담당 근로감독관의 안내를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신고를 할 때는 그냥 가서 신고를 해도 되고, 그후 조사 과정에서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인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아래 노동부 사이트에서 필요서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labor.moel.go.kr/login/security.do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회사관련해서 위법사항을 증빙할수 있는 증거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노동부에 방문하셔서 접수하셔도 되시고,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접수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팩스, 우편, 방문 접수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노동법 위반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게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진정서에 기재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최근에는 전자민원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어 굳이 지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고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노동포털에 접속하시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자신이 제기할 진정유형을 선택하여 간단한 신청서 작성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고할 내용, 이를 입증할 자료 등을 구비하셔야 하기때문에 미리 준비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