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회사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려고 한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노동부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되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내용에 따라 양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우편, 방문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어떠한 위반 사항을 바탕으로 진정을 넣으시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반 사항 등이 있다면, 그에 대한 증빙이 어느정도 갖춰진 후에 진정을 넣으셔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담당 근로감독관의 안내를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신고를 할 때는 그냥 가서 신고를 해도 되고, 그후 조사 과정에서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인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아래 노동부 사이트에서 필요서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labor.moel.go.kr/login/security.do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회사관련해서 위법사항을 증빙할수 있는 증거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노동부에 방문하셔서 접수하셔도 되시고,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접수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려고 한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노동부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되나요?

      → 팩스, 우편, 방문 접수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노동법 위반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게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진정서에 기재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최근에는 전자민원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어 굳이 지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고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노동포털에 접속하시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자신이 제기할 진정유형을 선택하여 간단한 신청서 작성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고할 내용, 이를 입증할 자료 등을 구비하셔야 하기때문에 미리 준비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