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여성 관리자와 화의 도중 테이블을 내리친 것에 대한 징계
12월 3일 여성 관리자와 회의 도중
의견 불일치로 인해 테이블을 3차례 내리친 행위로
12월 4일부터 여성 관리자는 휴가와 연차를 사용하여 3일 동안 오프를 했음
12월 3일 저녁 회사에서 경위서를 작성하여 명일 제출 하라고 함
본인이 경위서를 준비했으니 시말서로 징계가 변경됨
사건 발생 4일 차 12월 7일 여성 관리자가 출근 하였고 경위서와 본 사건과 관계없는 음성녹음 파일을 회사에 제출
12월 7일 여성관리자 징계위원과 사건 경위 진술
12월 7일 본인 징계위원과 사건 경위 진술
궁금한 건 정상적인 징계 절차인지
여성관리자가 동료에게 공유 없이 휴무를 앞 당기고 추가로 휴무를 가지며 감정적 행동으로 업무에 지장을 준 점
이 정상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