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경제
임대 법인의 접대비 처리 가능한도 문의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법인 대표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금전은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접대비, 복리후생비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전액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며 소득처분은 귀속자인 법인 대표의 자녀에게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득처분의 귀속이 법인 대표인지 그 자녀인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무관비용을 손금불산입처리시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1.08
0
0
개인사업자임 경우 경조사 비용은 어떻게 경비인정응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경조사비는 사업 경비 중 접대비에 해당합니다.접대비는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지출증빙 등)을 수취할 수 없기 때문에 청첩장 등을 증명서류로 갖추어 경비에 산입합니다.이 경우 건당 20만원까지 사업 경비로 할 수 있습니다. (접대비는 연간한도액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접대비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하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1.08
0
0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비사업용토지 양도시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08
0
0
부모간 현금계좌이체 한도 및 세금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본인의 대출 원금을 상환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1.08
0
0
실비 청구하면 연말 정산할때 영향을 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실비 보험금을 받은 경우 해당 의료비 지출건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08
0
0
동생 신축아파트 (다음달 입주) 상속을 누나인 제가 받으려면 상속과 증여 중 무엇이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1.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개시되며, 상속개시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증여는 생전에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상속이 이미 개시되어 증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는 선순위 상속인이 아니기에 상속공제한도를 검토해야하며, 분양권의 경우 재산 평가에 고려할 사항이 많습니다.2.부모님이 상속받고 바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가능하나 구체적인 세액 계산으로 무엇이 유리한지 비교해야합니다.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개별상담받으시는 것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08
0
0
연말정산 2002년생 장애인 아들 인적공제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22년 연간 자녀의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공제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08
0
0
토지 증여 받으면 세금이 얼마 일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산출을 위해서는 해당 재산의 시세가 필요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세액 산출이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08
0
0
형제간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금전을 타인에게 무상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있습니다.질문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해야하나 증여세 이슈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2.11.07
0
0
1주택자가 이사를 위해 새로운 다른 주택을 구매하고 기존 주택을 판매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인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질문의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기존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아래 블로그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ctangch.tistory.com/m/entry/%EC%9D%BC%EC%8B%9C%EC%A0%81-1%EC%84%B8%EB%8C%80-2%EC%A3%BC%ED%83%9D-%EB%B9%84%EA%B3%BC%EC%84%B8-%ED%8A%B9%EB%A1%80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07
0
0
1036
1037
1038
1039
1040
1041
1042
1043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