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를 위해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옮길 수 있나요?
20대 후반 청년 입니다.
표제와 같이 인적공제를 위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옮길 수 있나요?
아버지 : 일용직 으로 연말정산을 안하심.
어머님 : 전업주부로 소득 없음.
더 필요한 조건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재해 주신 내용으로 보면 아버님, 어머님의 소득요건은 충족하므로(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나이요건으로 60세 이상이시면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녀가 일용직인 아버지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일용직 소득은 소득세법상 분리과세 소득으로 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이 충족 되므로, 만 60세 이상에 해당한다면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나이요건과 연간 1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용직은 종합소득에 반영이 안되니 제시한 내용만으로는 가능할것 같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없다면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자로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을 연말정산 부양가족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만 60세 이상이면서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충족하시기 때문에 나이요건만 충족하시면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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