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증여 관련 세법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1. 상가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2. 상가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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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명품 공제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라면 매입세액공제 대상입니다.다만 질문의 경우 2천만원 상당의 명품가방과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것 간의 사업관련성이 있는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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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처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직원명의 카드로 결제 후 법인이 해당 직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한다면 법인의 손금으로 봅니다.다만 직원입장에서 본인의 연말정산시 해당 카드 사용분은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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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전 궁금합니다 어떤 세액을 잡아야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2배입니다.기부금이 있으면 세액공제가 되나 세액공제를 위해 기부하는 것은 금전적측면에서 결국 손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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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개인사업자 온라인(네이버 쇼핑몰)으로 비품등 가전제품 사업자등록체크카드로구매시 비용처리 혜택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해당 비품이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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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관련질문입니다.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알고있는대 콘도이용권도 포함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은 재산적 가치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콘도이용권도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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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법인카드로 화장품 구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1.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법인 손금이 아닙니다. 화장품이 사업과 관련있는지는 판단할 사항입니다.2.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 사업과 관련있어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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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정도의 토지를 증여받을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없어 세액계산이 정확하지 않으나, 10년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적없고 이번 토지를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는 약 500만원입니다.이와 별개로 취득세도 납부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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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데 연말정산 꿀팁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4분의 1이상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였다면 해당 사용금액에 대하여 일정률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높아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을 추천합니다.2. 주택청약저축 :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3. 인적공제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부모님 :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자녀 : 20세 이하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4. 각 종 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반영하시기 바랍니다.5.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계좌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의 일정률을 곱한 금액 상당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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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는데 세금공제에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4분의 1이상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였다면 해당 사용금액에 대하여 일정률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높아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을 추천합니다.2. 주택청약저축 :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3. 인적공제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부모님 :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자녀 : 20세 이하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4. 각 종 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반영하시기 바랍니다.5.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계좌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의 일정률을 곱한 금액 상당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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