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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거북이158
새까만거북이15822.11.01

아버지 사망으로 인한 부동산상속시 세금 발생여부와 기타

암말기 환자인 아버지 명의로 8억정도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식들인 저희는 어머니가 가져야한다고 했는데 어머니는 저나 동생 둘중 한사람이 받아서 처분해 나누거나 공동 명의로 하거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에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아래 문의 드리는 주 목적들은 집안의 모든 경제권은 아버지가 쥐고 계시고 지금도 놓지 않기에 세금이 얼마냐에따라 문제가 생길수 있어서 미리 대비하고자 함입니다.


1. 아버지의 사후 자식들이 부동산을 상속할경우 얼마까지 면세 인가요?

(당연히 어머니는 살아계시며. 자식들은 모두 성인입니다.)


2. 아버지의 사후 배우자인 어머니가 상속시 얼마까지 면세인가요?


3. 부동산 상속을 자식들이 공동명의로 상속받는게 가능한가요?(자식들은 모두 성인입니다)


4.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은 아파트 외에도 차량이니 뭐니 잡다한게 더 있습니다. 아버지 사후 이런것들을 상속받게 될경우 세금은 전체 금액 기준으로 일괄 발생하나요? 아니면 품목류에따라 각각 다른 비율의 세금이 적용 혹은 면세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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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 어머님이 살아계신 경우 일반적으로 상속재산 10억까지는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2. 배우자 상속 시 배우자상속공제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최대 30억까지 가능) 10억 + 알파 로 상속공제가 가능하나 배우자상속공제금액은 배우자 실제 상속금액과 법정상속분, 사전증여재산 등에 따라 달라지기에 지금 정보로는 공제금액을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3. 부동산을 자녀분들이 공동으로 상속 가능합니다.

    4. 상속세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소유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자동차는 물론이고 사망보험금, 퇴직금 등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동거주택상속공제나 금융재산공제 등 각 재산에 대해 공제가능한 항목들이 따로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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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아버님의 배우자이신 어머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으며,

    재산을 어머님 쪽으로 몰아주실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로 세금부담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전체 재산 규모를 파악하여 절세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재산을 어떻게 나누시든 상관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재산을 어떻게 나누실지, 어머님에게 다 드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어머님이 30~40년 후에 돌아가실 경우 사후를 생각해서 현 시점에서 재산을 미리 나누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상속을 검토를 한번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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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상속지분과 관계없이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사망당시, 아버지의 재산이 10억 이내라면 상속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습니다.

    2. 1번과 동일합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 공제가능합니다.

    3. 공동상속도 가능합니다.

    4.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10억원을 공제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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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1.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게 공동상속을 하는 경우 부동산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10억까지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돌아가시기전 10년 이내에 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2. 위에 1번 답변 같이 보시면 됩니다.

    3. 가능합니다.(공동상속인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는 공동상속인들끼리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4. 1번 답변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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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과 부채를 모두합산하여 세금이 계산이됩니다.상속이 개시되고 배우자가 있는경우 상속재산공제가 최소 10억입니다.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30억입니다.

    따라서 어머님이계시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10억아래인경우 상속세는 없습니다.

    상속인들 상속을 얼마를 받는가에 따라 달라지는것은 배우자공제 밖에 없습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들간에 협의에 의해 얼마든지 분배가능합니다.

    또한 품목에 따라세율이 달라지는것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자녀분이 모두 상속받아 양도 후 어머니에게 다시 돈을 주면 증여에 해당하니 매도후 받으실 비율로 상속받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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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 생존시 상속공제 10억원이 적용돼 상속재산(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이 10억원 이하라면 상속세는 없습니다.

    2. 위와 동일하지만, 배우자 명의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로 상속하는 경우 해당 재산가액 상당액만큼 상속공제가능합니다. (최대 30억원)

    3. 공동명의로 상속가능합니다.

    4.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산출하는 세목입니다. 재산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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