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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까만거북이158
새까만거북이158
22.11.01

아버지 사망으로 인한 부동산상속시 세금 발생여부와 기타

암말기 환자인 아버지 명의로 8억정도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식들인 저희는 어머니가 가져야한다고 했는데 어머니는 저나 동생 둘중 한사람이 받아서 처분해 나누거나 공동 명의로 하거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에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아래 문의 드리는 주 목적들은 집안의 모든 경제권은 아버지가 쥐고 계시고 지금도 놓지 않기에 세금이 얼마냐에따라 문제가 생길수 있어서 미리 대비하고자 함입니다.


1. 아버지의 사후 자식들이 부동산을 상속할경우 얼마까지 면세 인가요?

(당연히 어머니는 살아계시며. 자식들은 모두 성인입니다.)


2. 아버지의 사후 배우자인 어머니가 상속시 얼마까지 면세인가요?


3. 부동산 상속을 자식들이 공동명의로 상속받는게 가능한가요?(자식들은 모두 성인입니다)


4.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은 아파트 외에도 차량이니 뭐니 잡다한게 더 있습니다. 아버지 사후 이런것들을 상속받게 될경우 세금은 전체 금액 기준으로 일괄 발생하나요? 아니면 품목류에따라 각각 다른 비율의 세금이 적용 혹은 면세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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