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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소득 세금신고는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이면서 3.3% 소득자인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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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모임으로 인한 개인계좌 운영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모임을 대표하여 개인 명의 통장으로 소득을 받아도 본인의 다른소득과 합산하거나 개인의 세금문제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상금 등을 모임 구성원간 분배시 본인몫의 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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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명의에 땅을 조카에게 이전을할때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증여계약서 작성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증여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하며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위 내용은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도 있으나 전문지식이 없다면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 추천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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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오빠에게만 집을 증여해준 부모님)?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1. 탈세제보를 하기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2. 질문의 경우 변호사와 개별상담하시는 것이 도움되실 것같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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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위반과태료 발생, 직원 납부 시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법인의 자산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회계상으로 비용처리 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취할 행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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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기 전 차용증 작성은 추후 차용 소명을 입증하는 수단에 불과할 뿐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아닙니다. 또한 형식상 차용증만 작성하고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이 실제로 없다면 증여에 해당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1. 1억원은 무이자로 차용해도 괜찮습니다.2. 우체국 내용증명도 충분합니다.3. 정해진 날짜는 없습니다. 내용증명보내는 날로 보내도 무관합니다.4. 차용증작성시 원금 대여일을 나눠적든지 각각 두장을 작성하면 됩니다.5. 추후 증여세 소명을 위해 계좌이체해야합니다. 현금으로 변제시 상환 사실을 입증하기어렵습니다.6. 연단위로 상환해도 무관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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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 매도가 14억일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계산이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양도가액이 증가하는 것보다 양도세가 더 나올 수는 없습니다.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개별상담하시기바랍니다. 환산취득가액 적정성도 검토해봐야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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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자 인적공제 소급해서 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지난 3년간 인적공제를 23년 연말정산시 한 번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대신 지난 3년간 각 3개년도를 경정청구 진행하시면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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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1년매출이 3500정도 되면 세금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부양가족수, 사업자의 경비, 보험료 등 변수가 많아 단순 계산과 실제세액은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질문내용을 근거로 단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사업소득금액 = 35,000,000원*0.95 = 33,250,000원인적공제 = 1,500,000원과세표준 = 31,750,000원세율 = 15%산출세액 = 3,682,500원표준세액공제 = 70,000원납부할 세액 = 3,612,500원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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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5억의 건물이 2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해당 건물의 용도(근린생활, 주택, 겸용주택 등), 해당 건물의 평가액 산정 근거, 해당 건물에 담보된 채무액 등 정보가 부족하여 많은 도움은 드릴 수 없습니다.건물 두 채의 시가의 합계가 10억원인 경우 단순증여세 계산시 2.25억원입니다.증여받으시는 경우 위 증여세 외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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