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부동산, 예적금, 주식, 자동차, 보험금, 퇴직금, 가상자산,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과 10년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추정상속재산 등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위 질문의 경우 상속재산이 3,600만원이 확실하다면 납부할 상속세액은 없습니다.
아버님이 살아계시고 자녀가 있다면 상속공제는 10억원까지 적용되고, 두 분 모두 사망하셨다면 상속공제 5억원까지 적용돼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