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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에 퇴직한 아버지 인적공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연금수령액이 연간 516만원 초과한다면 본인의 인적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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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조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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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소득이 없는 20세 이상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등 금액도 본인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합니다.https://ctangch.tistory.com/entry/%EC%8B%A0%EC%9A%A9%EC%B9%B4%EB%93%9C-%EC%86%8C%EB%93%9D%EA%B3%B5%EC%A0%9C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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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 공제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근로자 본인명의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하고 회사로부터 해당 금액을 수령한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아닙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합니다.https://ctangch.tistory.com/entry/%EC%8B%A0%EC%9A%A9%EC%B9%B4%EB%93%9C-%EC%86%8C%EB%93%9D%EA%B3%B5%EC%A0%9C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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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는 나이 제한 없이 한사람에게 모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본인이 본인또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분을 의료비 세액공제적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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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 경차를 이번에 제 명의로 사서 차량이 2대 인데 세금은 엌덯게 측정이 되는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보유차량수가 많다고 세금을 중과하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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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관련 주택 구매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본인이 청약당첨된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분양권을 공동명의인에게 증여해야합니다.이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며, 주택 지분상당액에 해당하는 취득세도 부담해야합니다.각 세금은 지분상당액에 대해 부담하면 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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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 증여세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과거 10년이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공제 2,000만원을 적용해 1,000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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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소득공제 없으면 세금많이 내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에도 많으며, 세액공제 항목도 있습니다.근로자는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4대보험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때 소득세는 일정 금액을 미리 공제하는 개념입니다.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공제한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1년간 총급여과 각종 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정확한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결정된 소득세가 매월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합계보다 크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고, 그 반대라면 환급받는 것입니다. 결국 납부의 시점 차이일 뿐 납부할 세액은 동일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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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연말정산 시즌이네요 소득공제 꿀팁???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4분의 1이상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였다면 해당 사용금액에 대하여 일정률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높아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을 추천합니다.2. 주택청약저축 :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3. 인적공제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부모님 :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자녀 : 20세 이하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4. 각 종 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반영하시기 바랍니다.5.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계좌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의 일정률을 곱한 금액 상당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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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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