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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이하 가족간 차용시 증여세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1년이상 차용시 차용거래를 부인한다는 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가족간 거래시에도 차용증작성과 주기적인 원금상환이 입증된다면 증여가 아닌 금전대차거래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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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나 상속을 대비해서 세무상담을 그냥 찾아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사항은 말씀드릴 수 있지만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사전에 본인의 재산 현황, 질의 사항 등을 전달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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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입니다. 와이프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이 있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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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적공제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부모님 :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자녀 : 20세 이하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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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양도소득세 차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를 줄여말한 것이 양도세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양도세는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산출세액이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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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세를 정산하여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작다면 환급가능합니다.3.3% 사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작다면 환급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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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3.3% 는 언제 어떻게 환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원천징수세액보다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작은 경우 환급이 발생합니다. 결정세액이 영인 경우 이미 납부한 3.3% 세액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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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4천만원 납부했다고 하면 보통 재산이 얼마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세금은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소득세, 부동산 등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부동산 등 취득세가 과세되는 물건을 취득하여 납부하는 취득세 등 과세대상의 종류가 많습니다. 따라서 세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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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 집명의 이전시 증여세.취득세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주택을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합니다.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배우자 공제 6억원이 적용돼 증여재산가액이 6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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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갑작스럽돌아가셨어요.현금과부동산이있고형님과아버지께서공동투자로부동산도있어요.어떻게하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여부를 검토해야합니다.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현황을 근거로 산출하는 세액입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상속세는 없습니다. (사전증여재산 등이 없다고 가정함)질문의 경우 법정상속인은 어머니, 자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협의에 의해 분할상속할 수 있거나 법정지분비율대로 상속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일반적인 내용만 말씀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해 (상속재산, 채무, 사전에 증여한 사실 등)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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