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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 Teemo
CPT Teemo22.12.03

부모님 재산 상속관련 증여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아파트 4~5억 가량 아파트와 10억상당의 토지를 상속받게 되었는데 증여세 관련하여 감이 오지 않습니다.

몇억한다고도 하고 몇천이라고도 하는데 얼마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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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받았으면 상속세가 나오지 증여세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상속세를 물어보시는거라면 부모님 중 한분이 아직 살아계시다면 10억까지는 공제가 되므로

    남은 4~5억의 20%인 1억 조금 안되는 정도의 세금이 부과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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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저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의 사망으로 부모님의 재산 및 채무를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

    재산을 평가하여 관할세무서에 부모님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 중 한분이 사망시에 배우자가 생존하는 경우 10.05억원(배우자가

    없는 경우 5.05억원)까지는 상속세 과세미달이라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와 함께 납부도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및 채무 평가, 상속세 신고 등에 대하여 개업세무사 님 등의 세무자문을

    받고 상속세 신고대행 등의 업무를 의뢰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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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사전증여재산을 종합해 산출하는 세목입니다.

    상속재산의 평가액이 15억원이상이라면 상속세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이니 신고기한 전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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