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저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의 사망으로 부모님의 재산 및 채무를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
재산을 평가하여 관할세무서에 부모님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 중 한분이 사망시에 배우자가 생존하는 경우 10.05억원(배우자가
없는 경우 5.05억원)까지는 상속세 과세미달이라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와 함께 납부도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및 채무 평가, 상속세 신고 등에 대하여 개업세무사 님 등의 세무자문을
받고 상속세 신고대행 등의 업무를 의뢰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