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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 상가를 외국에 있는 아들에게 증여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증여는 증여일 현재 해당 재산의 시가로 산출합니다. 공시지가는 시가에 속하지 않습니다. 증여 자체는 가능합니다. 예상세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봐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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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해제 후 양도 비과세 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 2년은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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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동안 이자등 비용을 전혀 청구한적없는데 종소세 경정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상가주택을 사업자등록하고 해당 사업에 관련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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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거주지역이 아닌 지역을 사업장으로하여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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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해제로 인한 혜택시점 문의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1. 2년 거주요건은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택 취득시기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이른 날입니다.2. 취득 후 바로 처분하더라도 취득세는 취득행위에 과세하는 것으로 취득세 영향은 없습니다. 양도세의 경우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에 77%를 과세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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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달라진점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연말정산시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4분의 1이상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였다면 해당 사용금액에 대하여 일정률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높아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을 추천합니다.2. 주택청약저축 :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3. 인적공제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부모님 :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자녀 : 20세 이하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4. 각 종 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반영하시기 바랍니다.5.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계좌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의 일정률을 곱한 금액 상당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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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받았던 증여관련 정보가 없을경우 신고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의 종류가 확인되지 않아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포함해 다시 작성하시기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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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녀 전세자금 빌린 경우 증여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1. 차용거래임을 소명하기 어려운 경우 금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해당 금전만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500만원과 무신고가산세 100만원, 납부지연가산세가 각각 있습니다.2.공증과 확정일자는 형식에 불과하며, 이조차도 금전을 빌려준 날 받아야 의미가 있습니다.3.신고여부는 본인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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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주택을 부모님 명의이전시 세금(부담부 증여세) 질문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1. 무상으로 명의이전시 발생하는 세금은 증여세,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이며 현재 주택에 담보된 채무가 있어 이를 증여받는자가 승계한다면 양도세도 과세됩니다.2. 증여세는 증여일현재 증여재산의 시가로 산출하며, 현 시세가 5억인점을 근거로 계산한다면 (5억-5천)*20%-1천으로 8천만원입니다. 취득세는 증여일 현재 주택 기준시가의 4%입니다. 3. 공동명의로 이전시 각각 5,000만원씩 공제 가능합니다.4.단독과 공동의 차이는 증여세율입니다. 증여세는 누진세율로 과표가 커질수록 세부담이 증가합니다. 공동명의로 증여시 과표가 2인으로 분산돼 세부담 감소가 있습니다.5. 저가양도는 부모님이 실제로 해당 주택취득자금이 있어야하며 세법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많습니다.부모님이 경제력이 있는 경우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 또는 저가양도를 검토해볼 수 있으나, 해당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세액 비교는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유료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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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계좌에 현금입금시 증여세신고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녀에게 부모가 증여시 10년간 2,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이체일인 증여일마다 각각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월 입금하는 경우 매번 신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2,000만원이 되는 시점에 한 번 신고한 후 이후 증여분부터 각각신고하면 될 것으로판단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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