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 후 지급 받으시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귀속연도의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하기 위해서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가 필요한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셔서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지급명세서 탭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과 달리 사업소득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적으로 신고하셔야 하며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하고,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시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