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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가오리23
숙련된가오리2322.12.02

아웃소싱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소득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작년까지는 공무직에 있어서 사에서 필요한서류를 제출하고 정산을 했는데, 올해 2월에 퇴직하고 아웃소싱업체 소개받아서 일반기업체에서 3.3%만 소득공제후에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점

1.내년 소득신고는 제가 직접준비하는거죠?

2.종합과세는 5월에 신고하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3.필요서류는 어떤게 있죠?

- 공무직에 있을때는 홈텍스에서 서류발급받고 사에 pdf파일 업로드하면 끝이였는데 개인이 신고하는건 어떻게 하는거죠?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처음 신고하는거라서 잘못알고 있거나, 주의해야될사항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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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 후 지급 받으시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귀속연도의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하기 위해서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가 필요한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셔서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지급명세서 탭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과 달리 사업소득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적으로 신고하셔야 하며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하고,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시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존근로소득연말정산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통해 정산하지만

    3.3%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개별적으로 매년 5월달에 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기장의무에 따라 단순경비율적용받아 간편하게 신고할수있지만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지않는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를 기장하여 세금신고 해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직접하거나 세무사 사무실에 소정 수수료 지급 후 세무사가 대행가능합니다.

    2.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면됩니다.

    3. 직접 신고시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은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하니 사업과 관련된 경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자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면서 3.3%의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하면 됩니다. 직접 준비 및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혹은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2.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023년 5월 입니다.

    3.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자료가 필요하며, 3.3%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카드이용내역, 현금영수증 내역 등 사업소득자의 개인별로 다양하게 다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 "- 공무직에 있을때는 홈텍스에서 서류발급받고 사에 pdf파일 업로드하면 끝이였는데 개인이 신고하는건 어떻게 하는거죠?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 위 1.2.3.에 충분히 설명드렸으며, 특별히 서류 이외에는 어디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네 직접 하시거나 저같은 세무사한테 의뢰하셔야 합니다.

    2. 5월 종합소득세신고 맞습니다.

    3. 홈택스 신고/납부-종합소득세 들어가서 직접 신고를 하는건데, PDF파일만 업로드하면 끝이 아니라 3.3%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도 거기서 같이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유직업소득이 있는 경우 수익 또는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는 3.3%를 원천징수후

    잔여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유직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2월까지의 근로소득과 2월 이후의 사업소득을 합산하형 내년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3년 5월에 3.3%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 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리를 맡기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3.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시면 되고, 3.3%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추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여력이 어려우실경우,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셀프신고할 경우,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