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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부탁드려요! 파견근무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내외 원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이때 폴란드에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세액공제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한국에만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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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상 서류를 내지 않을 경우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서류 제출은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함입니다.해당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연말정산 진행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납부하여야할 세액보다 더 납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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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직장 겸업시 세금신고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1.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와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이중 공제할 수없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거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합니다.2.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과세연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의무가 종결되지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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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을 직접 재배하고 직접운영하는 슈퍼에서 판매를 하게 될때...??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1. 농산물의 면세재화입니다. 판매형태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부가세가 없습니다.2. 의제매입세액공제는 타인으로부터 매입하고 증빙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3. 소득세 납세의무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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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 초과하여 의료비 지출하는 경우 적용합니다.의료비의 범위는 본인이 지출한 것으로 본인, 부양가족의 의료비로 지출액의 15% (난임관련은 20%)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해외의료비, 성형 또는 미용 관련 의료비는 공제 불가합니다.의료비는 연말정산기간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현시점에서는 개별적으로 지출내역을 확인해야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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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잘 하거나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 세금내야한다던데..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상장주식 매매로 인한 차익은 과세하지 않으나 장외거래 또는 대주주에 해당하는 때 양도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로 신고서 작성 및 납부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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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3주택 매도시 세금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현재 내년 5월까지 다주택자 중과세가 한시적 유예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주택 중과세 적용이 배제되고 있습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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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를 드럽게 안하고 있는데 연말에 얼마나 토해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소비가 늘수록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사실상 세부담 감소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일지 추가로 납부해야할지는 원천징수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봉액이 높지 않은편이기에 추가 납부하더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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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떼가는 온갖 각종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가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것입니다.1.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4분의 1이상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였다면 해당 사용금액에 대하여 일정률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높아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을 추천합니다.2. 주택청약저축 :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3. 인적공제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부모님 :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자녀 : 20세 이하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4. 각 종 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반영하시기 바랍니다.5.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계좌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의 일정률을 곱한 금액 상당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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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세금관련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주택수는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등 각 세법에서 달리 정합니다.양도세의 경우 농촌 등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더라도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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