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통사고 후 수리비 부가세 문의합니다.
아버지가 개인사업자인데 교통사고가 4월 초쯤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사용하는 차종은 카니발입니다. 차량은 카니발이지만 개인사업자가 쓰는 사업용도로 등록도 하지 않았고, 사업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에 사업용으로 보험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말그대로 회사용이 아닌 아버지, 어머니 부부가 쓰는 개인용 차량입니다. 그런데 4월 초쯤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보험 처리와 함께 공업사에 맡겨 수리를 진행했습니다. 수리비도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차도 늦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도 일 처리 속도가 늦었습니다. 돌연 저희에게 개인사업자 등록증이 있기 때문에 부가세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개인사업자로 등록 된 차량도 아닌데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부가세를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그럼 개인사업자인 사람들은 사업용으로 등록도 되지 않는 차를 무조건 부가세를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그럼 어느 누구가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할까요... 이 글을 보고 확인해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