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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의 휴가일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1년미만 공무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는 한달 개근을 하면 다음달 1일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네 맞습니다.2.예를 들면 23.10.1.부로 임용한 공무직 근로자의 휴가는 24.9.30.까지 11일이고 24.10.1.부로 15일로 되는것으로 아는데, 이게 맞는지?→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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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 동생이 피부과에서 일하는데, 얼핏 듣기로는 건강보험은 가입이 안되있고 나머지 보험에 대해서만 가입이 되있다는데 이렇게도 가입이 가능한건가요??→ 4대보험이 전부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래 팀장급 되는사람이 휴가제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팀장급 되는사람이 아무런일도 잇는것도 아닌데 자기임의로 휴가를 제한하는데 이거 부당한거 맞는거요?→ 사업주 또는 인사권한이 있는 자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무급휴가는 급여에서 어떻게 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휴가를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공제되면 될 것입니다.
워킹데이로 16일 이상 근무하면 한달 월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합의 하에 이루어진 연장근로에 대하여서는 수당이 발생합니다.2.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3. 위반 사유에 해당합니다.
인근 공장식당 조리원으로 일하기로 약속하고 사정이 있어서 약속을 취소했는데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런경우 회사에서 저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요→ 귀 질의의 상황인 경우 그 자체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주말 추가근무를 하는 경우 추가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연장근로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모집광고를 보고 면접후 출근키로 하였으나 사정으로 못가게된 경우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 이럴 경우 회사측으로 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위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가에 대한 규정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한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상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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