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팀장급 되는사람이 휴가제한이 가능한가요?
팀장급 되는사람이 아무런일도 잇는것도 아닌데 자기임의로 휴가를 제한하는데 이거 부당한거 맞는거요? 어디다가 이야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휴가 사용을 방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팀장급 되는사람이 아무런일도 잇는것도 아닌데 자기임의로 휴가를 제한하는데 이거 부당한거 맞는거요?
→ 사업주 또는 인사권한이 있는 자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기 변경권을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에 대한 시기 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업무상 상당한 지장이 없는 이상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에 위반됩니다.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고 경우에 팀장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팀장급 되는사람이 아무런일도 잇는것도 아닌데 자기임의로 휴가를 제한하면 부당한 거 맞습니다. 상사에게 얘기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팀장이든 회사든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2.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한 우려가 있는 사정이 없이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방해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인사권이 있는 팀장이라면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용 거부를 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만일 연차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팀장이 휴가 사용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라면 휴가 사용에 대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팀장이 휴가에 대한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