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정중한토끼172
정중한토끼172

원래 팀장급 되는사람이 휴가제한이 가능한가요?

팀장급 되는사람이 아무런일도 잇는것도 아닌데 자기임의로 휴가를 제한하는데 이거 부당한거 맞는거요? 어디다가 이야기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휴가 사용을 방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팀장급 되는사람이 아무런일도 잇는것도 아닌데 자기임의로 휴가를 제한하는데 이거 부당한거 맞는거요?

      → 사업주 또는 인사권한이 있는 자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기 변경권을 인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에 대한 시기 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업무상 상당한 지장이 없는 이상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에 위반됩니다.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고 경우에 팀장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팀장급 되는사람이 아무런일도 잇는것도 아닌데 자기임의로 휴가를 제한하면 부당한 거 맞습니다. 상사에게 얘기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팀장이든 회사든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2.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한 우려가 있는 사정이 없이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방해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인사권이 있는 팀장이라면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용 거부를 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만일 연차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팀장이 휴가 사용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라면 휴가 사용에 대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팀장이 휴가에 대한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