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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딱새97
길쭉한딱새9724.01.22

모집광고를 보고 면접후 출근키로 하였으나 사정으로 못가게된 경우 불이익이 없나요?

1. 일주일후 출근키로 했으나 사정으로 못가게 됨

2. 이틀전 출근할 수 없음을 회사측에 통지 함

3. 근로계약서작성 하지않았고 취업관련 서류도 제출 하지 않음

4. 이럴 경우 회사측으로 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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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불이익을 가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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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두상 계약으로 보아 사업주가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으나 손해입증이 어렵고 계약 성립도 부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불이익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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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집광고를 보고 면접후 출근하기로 하였으나 사정으로 못가게된 경우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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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 이럴 경우 회사측으로 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 위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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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면접 이후에 합격 통보를 받고 출근키로 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고 퇴사하기로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이익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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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포기의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실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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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문제될 것은 없어보이니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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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하나, 아직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도 근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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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상기와 같은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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