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광고를 보고 면접후 출근키로 하였으나 사정으로 못가게된 경우 불이익이 없나요?
1. 일주일후 출근키로 했으나 사정으로 못가게 됨
2. 이틀전 출근할 수 없음을 회사측에 통지 함
3. 근로계약서작성 하지않았고 취업관련 서류도 제출 하지 않음
4. 이럴 경우 회사측으로 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불이익을 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두상 계약으로 보아 사업주가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으나 손해입증이 어렵고 계약 성립도 부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불이익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집광고를 보고 면접후 출근하기로 하였으나 사정으로 못가게된 경우 불이익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 이럴 경우 회사측으로 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 위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면접 이후에 합격 통보를 받고 출근키로 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고 퇴사하기로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이익은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포기의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실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문제될 것은 없어보이니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하나, 아직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도 근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상기와 같은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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