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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게논179
덕망있는게논17924.01.22

무급휴가는 급여에서 어떻게 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무급휴가 급여 공제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남은 연차가 0.75일인데 1일 연차 사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유급연차0.75일+무급연차0.25일(사전승인받음) 해서 1일을 쉬었습니다!
이런경우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무급휴가를 쓴 경우 주휴수당이 나가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1일 연차 중 0.75일이 유급연차인데 무급연차가 꼈으니 주휴수당 안나가야하나요?

유급연차가 꼈기 때문에 주휴수당 나가야 한다면,

통상시급: 2,588,000 / 209 = 12,383원

무급연차 0.25일(2시간) 공제: 12,383 * 2 = 24,766원 공제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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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연차 부분이포함되어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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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휴가를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공제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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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연차와 유급연차를 같이 사용했으면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금액은 그대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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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기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유급 연차휴가 시간을 사용하고 나머지 부족한 시간에 대해서는 출근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족한 시간을 무급 휴가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무급휴가를 사용한 부분과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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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전체를 연차휴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날을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한 시간에 대하여는 해당 시간만큼을 급여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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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를 사용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계산은 질문내용과 같이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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