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는 급여에서 어떻게 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무급휴가 급여 공제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남은 연차가 0.75일인데 1일 연차 사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유급연차0.75일+무급연차0.25일(사전승인받음) 해서 1일을 쉬었습니다!
이런경우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무급휴가를 쓴 경우 주휴수당이 나가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1일 연차 중 0.75일이 유급연차인데 무급연차가 꼈으니 주휴수당 안나가야하나요?
유급연차가 꼈기 때문에 주휴수당 나가야 한다면,
통상시급: 2,588,000 / 209 = 12,383원
무급연차 0.25일(2시간) 공제: 12,383 * 2 = 24,766원 공제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연차 부분이포함되어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휴가를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공제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연차와 유급연차를 같이 사용했으면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금액은 그대로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기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유급 연차휴가 시간을 사용하고 나머지 부족한 시간에 대해서는 출근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족한 시간을 무급 휴가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무급휴가를 사용한 부분과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전체를 연차휴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날을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한 시간에 대하여는 해당 시간만큼을 급여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를 사용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계산은 질문내용과 같이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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