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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2

병가에 대한 규정이 알고 싶습니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연차와 병가가 있던데 연차는 대충 어떤 것인지 알겠으나 병가에 대한 규정은 잘 모르겠네요 병가에 대한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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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4.01.2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업무외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부여되는 휴가제도를 말하며 이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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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노동법으로 정해진 것이 전혀 없으므로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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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한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상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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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병가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업무 외 질병/사고 등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 부여하는 유/무급 휴가 또는 유/무급 휴직 등이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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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상으로 보장되는 법적인 권리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병가는 법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닌, 회사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되는 복리후생의 일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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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외 질병이나 부상이 생긴 경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병가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명시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의 재량에 따라 병가 지급, 유급, 무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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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병가와 관련한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에 병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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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고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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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은 없으며 기업이 정하기 나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가는 질병으로 인해 결근을 하는 것을 말하며 결근을 함에도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는 사업주가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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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상 '병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즉, 병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며 회사의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회사마다 병가를 유급으로 줄 수도 있고, 무급으로 줄 수도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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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근로자에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휴가가 아니기때문에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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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휴가이나,

    병가는 법에서 별도로 정한바는 없고 각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약정휴가 입니다.

    따라서 다니시는 회사의 사규(취업규칙 등)에 병가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적용 받게 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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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휴가는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에 따라 인정되는 휴가이므로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병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 병가와 관련된 내용이 별도 명시되어 있어야 병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별도 병가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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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적으로 규정된 휴가는 아닙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규칙에 병가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며, 만약 담고 있지 않다면 주지 않아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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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병가 부여 여부, 유급 여부 등은 각 회사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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