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장, 한 사업주 아래에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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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봉 기재시 꼭 전직장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이전 연봉 수준을 명시하더라도 그 자체로 근로자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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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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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으로 오인받은 기간에 실제 근로 제공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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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출퇴근 사고 산재 불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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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 근로자 야간근무 시간 중 휴게시간 보장에 관한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 하에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휴게시간 조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휴게시간으로 분류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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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시간씩 주6일근무에 주1회휴무및 월추가휴무1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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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도 퇴근길 산재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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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에게 과지급된 퇴직금 환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에게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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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1/1~1/31 로 계약후 만료가되면 1개월 충족이 된건지 궁금합니다. →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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