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연봉 기재시 꼭 전직장으로 해야하나요?
예전 직장이 연봉 4700이고 지금 3800입니다
엄청 낮춰서 하고싶은 일 선택했다가 이건 아니다싶어서
원래 직종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새로운 곳에 이력서 낼때 지금 다니고 있는 곳에 대한 경력을
쓰지 않고 예전 4700으로 직전 연봉 기재해도 될까요?
현 직장에서 3개월 넘게 일하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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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전 연봉은 3,800만원이 맞지만 염려되시면 4,700만원을 병기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이전 연봉 수준을 명시하더라도 그 자체로 근로자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선택의 문제라 판단됩니다.
차후 해당 회사에 취업하여 일하게 될 경우, 연말정산 등의 사유로 대략적인 임금수준이 밝혀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은 바로 이전 직장의 연봉을 기재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두직장 모두 기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전 연봉을 이력서에 어떻게 기재할지는 그 이력서를 받는 회사에서 판단할 문제지 법적 문제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을 일부러 은폐하여 허위로 작성할 경우, 추후에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기재사항은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적지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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