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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왈라비78
고혹적인왈라비7823.12.10

퇴사자에게 과지급된 퇴직금 환수할 수 있나요?

23년 1월에 23년 발생한 연차(22년 근무분)중 일부를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선지금함 - 임금 및 단체협상으로 협의한 사항임


이 선지급한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지급을 지굽햇음


중간회계 감사에서 선지급된 연차수당은 퇴직금 평균임굼에 포함하면 안된다고 함.


1-10월까지 퇴사자 10명정도 총액 800만원 가량 됨


10명중 2명은 임금피크제로 넘어가면서 중간정산을 하고 아직 재직중임


선지금 연차수당에 대한 차액 환수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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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에게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착오로 더 지급한 금액은 근로자가 원인없이 이익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돌려달라고 요청하여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착오로 인하여 퇴직금을 과하게 지급하였다면 근로자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산의 착오로 인하여 초과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과 상계처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선지급한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면 안되고 이전의 연차수당을 포함해야 합니다. 어쨌든 과지급했으면 환급요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될 퇴직금을 과지급한 때는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거부할 때는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