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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혹적인왈라비78
고혹적인왈라비78
23.12.10

퇴사자에게 과지급된 퇴직금 환수할 수 있나요?

23년 1월에 23년 발생한 연차(22년 근무분)중 일부를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선지금함 - 임금 및 단체협상으로 협의한 사항임


이 선지급한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지급을 지굽햇음


중간회계 감사에서 선지급된 연차수당은 퇴직금 평균임굼에 포함하면 안된다고 함.


1-10월까지 퇴사자 10명정도 총액 800만원 가량 됨


10명중 2명은 임금피크제로 넘어가면서 중간정산을 하고 아직 재직중임


선지금 연차수당에 대한 차액 환수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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