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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저빌123
빼어난저빌12323.12.10

실업급여 수급조건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3.07.21 부로 6년간 다닌회사를 자발적퇴사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 후에 1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계약해지 되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충족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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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다른 회사에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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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한 실업상태여야 합니다. 최종의 근로지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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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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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자발작 퇴사후 재입사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부정수급으로 볼 어지가 있으나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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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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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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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자발적 퇴사 이후 계약직으로 1달 근무 이후에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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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전 회사에서 6년 근무하다 자발적 퇴사를 한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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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 퇴사이고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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