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07.21 부로 6년간 다닌회사를 자발적퇴사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 후에 1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계약해지 되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충족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다른 회사에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한 실업상태여야 합니다. 최종의 근로지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자발작 퇴사후 재입사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부정수급으로 볼 어지가 있으나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자발적 퇴사 이후 계약직으로 1달 근무 이후에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전 회사에서 6년 근무하다 자발적 퇴사를 한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 퇴사이고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