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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무자실업급여계산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이중가입은 제한되므로 보다 긴 시간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에 우선 가입될 것입니다. 한편,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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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분기마다 지급되는 상여금 명목의 금원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7,28 출근 했고요 근데 입사도중포기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근로를 제공한 상황에서 일용직으로 변경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바생 출근시간보다 1시간씩 빨리 와서 근무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합의 하에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휴직자 휴직기간중 봉급 인상월을 유월했는데. 근로계약서도 다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변경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고사직 후 재입사는 연속근무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재입사하는 형태로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그 자체를 하나의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66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66일에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네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간의 불화. 권고사직 가능할까요?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가능한지→ 가능합니다.2. 1번이 가능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시 해고가 아니어서 회사에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당일퇴사 시키는 회사를 어떻게 응징하면 좋을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들먹이실거 같아 해당부분은 개인에게 피해가 없는 부분일지 문의드립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 수당 밎 연장수당을쪼개서 반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시 15일의 공휴일 수당을 12개월로 쪼개서 내년도 24년도 최저임금 기준 월급 휴일수당 합산 반영해서 (2,208,640원)지급해도 무방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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