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수당 밎 연장수당을쪼개서 반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시 15일의 공휴일 수당을 12개월로 쪼개서 내년도 24년도 최저임금 기준 월급 휴일수당 합산 반영해서 (2,208,640원)지급해도 무방한가요? 이것도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나요? 이 경우 중도 퇴사시 별도 정산해줘야하나요?
연장수당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 위와같이 15일분의 연간 연장수당을 쪼개서 반영해도 무방한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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