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수당 밎 연장수당을쪼개서 반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시 15일의 공휴일 수당을 12개월로 쪼개서 내년도 24년도 최저임금 기준 월급 휴일수당 합산 반영해서 (2,208,640원)지급해도 무방한가요? 이것도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나요? 이 경우 중도 퇴사시 별도 정산해줘야하나요?
연장수당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 위와같이 15일분의 연간 연장수당을 쪼개서 반영해도 무방한지 질의드립니다.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시 15일의 공휴일 수당을 12개월로 쪼개서 내년도 24년도 최저임금 기준 월급 휴일수당 합산 반영해서 (2,208,640원)지급해도 무방한가요? 이것도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나요? 이 경우 중도 퇴사시 별도 정산해줘야하나요?
연장수당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 위와같이 15일분의 연간 연장수당을 쪼개서 반영해도 무방한지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