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시 15일의 공휴일 수당을 12개월로 쪼개서 내년도 24년도 최저임금 기준 월급 휴일수당 합산 반영해서 (2,208,640원)지급해도 무방한가요? 이것도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나요? 이 경우 중도 퇴사시 별도 정산해줘야하나요?
연장수당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 위와같이 15일분의 연간 연장수당을 쪼개서 반영해도 무방한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능하긴 합니다만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공휴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게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예상되는 공휴일 근로 및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과 수당을 근로계약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월 급여에 분할하여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 시 정산이 필요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월 급여에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제 임금 이외의 수당(휴일수당, 연장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연차수당도 가능)
중도 퇴사시를 안하고 도래하지 않은 공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미 지난 공휴일에 대해서 수당을 제대로 지급했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에 상응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 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시 15일의 공휴일 수당을 12개월로 쪼개서 내년도 24년도 최저임금 기준 월급 휴일수당 합산 반영해서 (2,208,640원)지급해도 무방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연차유급휴가 수당과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여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