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먼저 고용보험 180일 일수 채웠고
이전 직장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단기계약직을 하기 위해
일주일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해당 회사가 외국계 회사라고 해서)
27,28 출근 했고요
근데 입사도중포기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미 계약서를 작성해서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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