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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1.27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먼저 고용보험 180일 일수 채웠고

이전 직장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단기계약직을 하기 위해

일주일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해당 회사가 외국계 회사라고 해서)


27,28 출근 했고요

근데 입사도중포기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미 계약서를 작성해서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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