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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먼저 고용보험 180일 일수 채웠고

이전 직장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단기계약직을 하기 위해

일주일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해당 회사가 외국계 회사라고 해서)


27,28 출근 했고요

근데 입사도중포기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미 계약서를 작성해서 불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를 중도포기한 것은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퇴직 사유에 의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결정되므로 사례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재직하면 고용보험에서는 일용근로자로 간주하고, 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중도에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까지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이미 가입한 상태라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7,28 출근 했고요 근데 입사도중포기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근로를 제공한 상황에서 일용직으로 변경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