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먼저 고용보험 180일 일수 채웠고
이전 직장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단기계약직을 하기 위해
일주일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해당 회사가 외국계 회사라고 해서)
27,28 출근 했고요
근데 입사도중포기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미 계약서를 작성해서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를 중도포기한 것은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퇴직 사유에 의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결정되므로 사례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재직하면 고용보험에서는 일용근로자로 간주하고, 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중도에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까지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이미 가입한 상태라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7,28 출근 했고요 근데 입사도중포기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근로를 제공한 상황에서 일용직으로 변경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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