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자 휴직기간중 봉급 인상월을 유월했는데. 근로계약서도 다시 써야 하나요?
근로자의 봉급 인상일이 8월인데 5월~7월 까지 3개월 휴직하면서 봉급 인상일이 3개월 밀렸습니다.
올해1월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에 봉급 인상일이 8월로 적시되어 8월부터 1호봉이 올라가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1년 계약직 근로자+매년 연장하는 계약직근로자입니다)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를 지금 날짜로라도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복직시 작성하는것이 맞나요? 지금 작성하면 너무 늦은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