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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기간 및 근로계약서 상 조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올해 7월 말쯤부터 내년 7월 말쯤까지 1년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근로관계 존속 중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회사에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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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비정규직이요. 없애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 아예 뽑지 못하게 하는게 좋지 않은가요?→ 기간제법의 개정이 있지 않는 한 회사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 자체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 후에 이직확인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인사팀 인원의 부족으로 기간이 지켜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떤 방식을 취해야 할까요?→ 고용센터로 하여금 회사에 독촉할 수 있도록 계속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원과 알바의 급여책정을 어떻게 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귀 질의의 두 유형의 근로자 모두 근로시간이 10시간이어서 임금이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시급은 기본으로 정해져 있는데 기본시급을 주더라도 본인이 합의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조건을 합의한 경우 그 합의는 무효이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해당 근로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런한 이유도 퇴사당하거나/불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직원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위로금 요청을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위로금을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위로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에 따라 정해질 것입니다.
일급 한달뒤정규직 11개월근무시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을 전부 하나의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법정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권고사직 이후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로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는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업무차 출장시 유료주차장 이용시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출장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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