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과 알바의 급여책정을 어떻게 하야할까요?
하루 11시간 근무중 1시간 휴게시간으로 10시간 근무하는 직원과, 최저시급으로 똑같이 10시간 근무하는 알바, 둘이 근무한다면 급여가 똑같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귀 질의의 두 유형의 근로자 모두 근로시간이 10시간이어서 임금이 동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지나치게 간략하여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업무를 한다면 임금에서 차별을 둬선 안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속연수, 업무능력, 자격증 취득여부, 수행하는 직무의 난이도, 권한의 정도 등에 차이가 있다면, 임금을 동일하게 지급하지 않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동일하더라도 능력에 따라 임금 차이를 두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같은 내용의 업무, 숙련도가 같다면 급여 차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나 숙련도와 기술의 차이가 있다면 급여책정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과 아르바이트와 같이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수행하는 업무나 책임도, 중요도가 다르다면 임금은 다르게 책정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둘 모두 최저임금으로 정한다면 일하는 시간과 계산법이 같으니 같은 임금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동일하더라도 반드시 임금이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조건의 차등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근로자마자 임금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똑같고, 근로시간이 동일하면,
(별도의 수당 지급이 없다면),
임금은 당연히 동일합니다.
시간급이기 때문입니다.
알바, 직원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직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므로 급여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1시간의 체류시간 중 1시간이 휴게시간이라면 10시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휴게시간 없이 10시간 근무는 법위반 입니다. 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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